정당 현수막 개수 제한… 혐오·비방 문구 금지집회·시위 현수막은 실제 행사 중에만 게재국회에서도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된 상태
  • ▲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걸린 정당현수막의 모습. ⓒ연합뉴스
    ▲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걸린 정당현수막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 논란을 빚은 정당 현수막을 제재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행정동마다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 숫자에 제한을 두고 혐오나 비방 내용은 담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이번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해 시민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허훈(국민의힘·양천2) 서울시의회 의원과 이성배(국민의힘·송파4) 서울시의회 의원은 각각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달 20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에서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이 가결됐다.

    우선 조례안은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총 개수를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예컨대 국회의원 A 선거구가 총 5개 행정동으로 이뤄졌다면 각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현수막을 5개만 걸 수 있다. 다만 정당이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쳐 지정 게시대를 이용할 경우 개수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당 현수막 내용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해 비방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조례안은 집회·시위 현수막의 경우 실제 집회·시위·행사를 여는 동안에만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과 집회·시위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규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자체들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행정안전부 입장에도 현수막 철거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 인천과 대구와 부산, 광주, 세종, 울산, 순천 등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했거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선 최근 송파구가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 현수막 금지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국회에서도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