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선관위로 '선거방송 관리 기능' 이전… '맹물 방심위' 추진조승래, 선거법 개정 추진… 선거방송심의 기능을 선관위로 이관종편 등 방송사들의 '심의위원 추천권' 삭제하는 내용도 담아선관위원장은 文이 임명한 노태악…'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떼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 이번엔 방심위 힘 빼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안이 처리될 경우 선거방송이 민주당 손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기능을 방심위에서 선관위로 옮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착수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기구다.

    개정안은 "방심위는 예비후보자 등록 하루 전부터 선거 후 3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는 선거법 제8조2의 주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현재 선관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노태악 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선관위다. 노태악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위원은 총 9명이다. 그중 대통령 임명은 3명, 대법원장 지명은 3명, 국회 선출(정당 추천)은 3명이다. 이 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는 2명뿐이다.

    앞서 민주당은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방송에 관한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방심위는 방송사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로부터) 더 자유로운 중앙선관위가 선거방송심의위를 관장하는 것이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개정안에는 방송사들의 '심의위원 추천권'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거법 제8조의2 2항은 선거방송심의원회 위원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방송학계·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게 줬는데, 여기서 방송사를 빼고 '선거방송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아닌 방송 및 미디어 단체의 몫'을 추가한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방송사가 선거방송의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추천한 사람이 선거방송을 규율하는 위원이 되면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강변했다.

    앞서 방심위는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12일)을 앞두고 종합편성채널 4개 방송사를 포함한 복수의 추천 기관에 공문을 보내 지난달 2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았다.

    그러나 방심위 야권 추천 위원들은 지난달 24일 "위원회 위촉일인 12월11일 전에 합의제 정신에 맞게 구성을 재논의할 수 있도록 추천 인사를 철회해주기를 요청한다"며 TV조선에 추천 인사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낸 것은 학회의 정당한 결정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하면서 민주당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당초 이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180일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을 노렸다.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으로 조성된 유리한 환경을 내년 총선까지 이어가려는 방통위 마비 전략이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총선 전 언론지형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예고하는 등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