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쑤는 '연예인 마약 수사'‥ 용두사미 수순이선균·지드래곤 모두 '음성'… 내사도 진척 없어
  •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6일 오후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인천=서성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6일 오후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인천=서성진 기자
    애당초 무리한 수사였을까? 배우 이선균(48)과 함께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의 수사가 최대 난관에 부닥쳤다.

    앞서 이선균을 상대로 실시한 '간이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 감정'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데 이어, 지드래곤의 간이 검사와 정밀 감정에서도 "마약 투약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20일 두 사람의 소변과 모발 등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든 경찰은 현재 지드래곤의 손·발톱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 진행한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지드래곤 본인이 투약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손·발톱 감정에서도 '양성'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구속한 'G업소' 전 실장 A씨(29·여)의 진술을 토대로 총 10명을 수사망에 올린 경찰은 이 중 5명을 입건했으나 나머지 5명은 여전히 내사 중인 상태다.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선균과 지드래곤의 혐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이선균의 '상습투약'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지드래곤의 수사마저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 9월부터 경찰이 내사를 벌여온 '연예계 마약 투약 의혹 사건'은 연예인이 아닌 유흥업소 종사자 2명과 현직 의사(유통책)만 기소되는 수순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지드래곤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진술 확보나 G업소 폐쇄회로(CC)TV를 살피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하지만 애당초 마약 혐의로 구속된 여성의 진술 외에는 지드래곤을 의심할 만한 단서조차 없어 지드래곤에 대한 수사가 이대로 종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럴 경우 "지드래곤의 혐의점을 포착했다"며 지난달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렸던 경찰이 실적을 쌓기 위해 물증도 없이 심증만 갖고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채널A에 따르면 이선균에게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하고 협박까지 한 혐의로 구속된 한 강남 G업소 여실장 A씨의 진술에서 지드래곤의 이름이 나와 경찰이 내사를 벌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지인의 집에서 마약 혐의로 체포된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지드래곤이 업소(유흥주점 G업소) 화장실을 다녀온 뒤, 이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됐다"며 "그 직후 지드래곤의 행동도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이 진술을 토대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드래곤을 형사입건한 것이라는 게 보도의 골자.

    이와 관련, 지난 13일 연합뉴스TV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지드래곤은 "마약을 투약한 적도 누군가와 주고 받은 적 또한 없기 때문에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이라며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에서도 '음성'이 나올 것으로 확신했다.

    또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단초'가 된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저 또한 의구심이 많이 드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지드래곤은 온라인에 퍼진 자신의 영상이 마약 투약을 의심케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춤을 오래 추다 보니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몸이 좀 많이 유연한 편"이라며 "또한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와전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영향(력)이 생기면서부터 조심스러워지게 되더라"고 말했다.

    지드래곤은 "비치는 모습만을 갖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시는 것 자체가 당연히 연예인으로서는 감내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해 연루되는 점에 대해서 솔직히 속상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지드래곤을 내사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A씨는 지난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1% 룸살롱'으로 불리는 강남 'G업소'에서 중간급 마담으로 근무했던 여성. 마약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3~8월 대마나 필로폰 등 마약류를 수차례 투약하고, 현직 의사로부터 받은 마약류를 이선균과 지드래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지난달 26일 구속 상태로 A씨를 넘기면서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A씨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현선혜)에 배당됐다.

    이선균은 지난 4일 경찰 2차 소환조사에서 "A씨가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며 준 약을 먹었다"며 '그게 마약인 줄 몰랐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한 바 있다.

    A씨는 이선균을 공갈협박한 혐의로도 피소된 상태다.

    A씨는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이선균을 협박해 약 3억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자신 역시 성명불상의 B씨로부터 협박을 당한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A씨는 "나와 이선균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SNS를 통해 협박을 당했다"며 이선균이 피해금으로 주장한 3억5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은 자신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부터 각종 마약 사건에 연루돼 수차례 복역한 전과가 있는 A씨는 현재 경찰 내사를 받고 있는 작곡가와도 함께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