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뉴시티 특위 만나 '메가시티 서울' 구상 논의자치시, 서울 편입되면 6~10년 후 자치구 전환조경태 "김기현 대표와 긴밀한 논의 할 것"
  • ▲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위해 만났다. ⓒ연합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위해 만났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뉴시티 특위)'를 만나 '통합 서울'을 논의했다.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과 만난 이후 오 시장은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뉴시티 특위를 만나 서울 통합 현안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이날 면담에는 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조은희 위원, 이인화 위원, 정광재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오 시장은 "도시가 확장하면서 주변 소도시와 이어지는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미 런던·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변 도시 편입을 통한 확장 정책을 시행해 왔다"고 선례를 들었다.

    그는 "인접 도시의 서울시 편입도 시민 삶의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알맞다"면서도 "이러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동의와 편입 효과에 대한 심층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메가시티 구축 후 시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나아가 오 시장은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편입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특별법'에 관련 내용을 모두 담아 현재 제기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6~10년 후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에는, 특정 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공통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을 (국회에서)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특별법에는) 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길 수 있어야 한다"며 뉴시티 특위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오 시장의 발언에 화답하며 "메가시티를 통한 도시경쟁력 상승이 국가경쟁력으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 세계의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여야 출신 대선주자들이 작년 대선 때 5극3특의 대선 공약을 내걸었는데, 여기서 '극'이 뜻하는 게 바로 메가시티"라며 "야당은 공약을 실천할 생각 없이 어깃장 놓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당 대표와 이 부분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통합 서울에) 해당되는 지자체장, 지자체와 소통을 통해 민의를 담아내는 뉴시티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