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전면포기' '본회의 등 불출석하면 세비 삭감' 등도 담아"상임위 코인 거래 김남국 등 국회서 노는 모습 보면, 10% 줄여도 문제 없어"'의원정수 축소' 김기현도 6월 여야에 제안… 지도부 무난히 수용할 듯
  •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종현 기자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등을 2차 혁신안으로 발표했다.

    혁신위는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2호 혁신안에 포함된 네 가지 사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포기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박탈 및 본회의·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세비 삭감 △현역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배제 등이다.

    불체포특권 전면포기는 당헌·당규에 명문화해 현역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내년 총선에 도전할 후보자의 경우 공천 신청 시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수를 현재의 300명에서 270명으로 10% 줄이는 안과,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무노동 무임금'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내건 사안인 만큼 지도부에서도 무난하게 수용할 전망이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국회의원 수 10% 감축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지적에 "데이터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대략 지금 김남국 의원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국회에서 조금 놀고 있는 모습들,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국민 평균 정서가 의원 10%는 감축해도 대한민국 국회가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답했다. 국회 상임위 중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해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례를 든 것이다.

    혁신위는 또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의원이 구속 수사를 받으면 세비를 모두 박탈하고,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도록 했다.

    국회 정보공개 포털인 '열린국회정보'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회의원은 일반수당·명절휴가비·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포함해 연간(연봉) 1억5426만3460원이며, 월평균액(월급)은 1285만5280원이다.

    김 위원은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틀 속에서 세비가 계속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구속될 경우 세비를 전면 박탈하도록 했다"며 "본회의나 상임위에 불출석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는 등 세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 조정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세비 삭감이나 국회의원 정수 조정은 당 차원이 아닌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김 위원은 "(국민의힘) 당 소속 의원이 100명이 넘는다"며 "혁신위에서 이렇게 만든 안건에 대해 당이 적극적으로 입법으로 뒷받침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아울러 현역의원 등 선출직을 대상으로 적정한 평가를 한 후 하위 20%의 경우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 평가 기준은 추후 당 지도부 또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국민 앞에서 희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4가지 안건을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1호 혁신안인 징계자 대사면을 수용했다. 2호 혁신안도 이르면 오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 올려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