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 강화 방안도"출소 때마다 국민들 불안… 지정된 시설에서 거주하게 할 것"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됐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출소 후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거주지 제한은 필요한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해 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할 때 거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형기를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남용될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며 대상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15년 있었다고 해서 과연 달라질지 우려되는 사람들로 국한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충동 약물치료도 강화된다. 이날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표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함으로써 비정상적 성충동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이들이 건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반복적 성범죄를 저지르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충동 약물치료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그간 소극적으로 활용됐다는 것이 법무부의 시각이다.

    법무부는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돼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