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이어 건국대서도 마약 광고 의심 카드 발견돼대학 측 "수거 후 경찰에 신고"… 학생들한테 주의 당부경찰, 신고 접수 후 CCTV 통해 광고물 뿌린 용의자 추적 중
  • ▲ 홍익대에서 발견된 마약광고 의심 카드. ⓒ홍대 에브리타임 갈무리
    ▲ 홍익대에서 발견된 마약광고 의심 카드. ⓒ홍대 에브리타임 갈무리
    서울 홍익대에 이어 건국대에서도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카드 형태 광고물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건국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건국대 예술문화관 지하주차장에서 마약 광고로 추정되는 카드 한 장이 차량 유리에 꽂힌 상태로 발견됐다.

    명함 크기의 카드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는 문구와 함께 "아직 합법일 때 연락 달라"며 환각 효과를 설명한 글이 적혀 있었다. 또 카드 뒷면에는 QR코드가 첨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건국대 측은 즉각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현재 교내 건물에서 마약 관련 홍보를 포함한 명함 형태의 광고물이 발견되고 있다"며 "해당 광고물 발견 시 광고물에 표시된 QR 코드에 접속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광진경찰서는 건국대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폐쇄회로(CCTV)를 살피는 등 광고물을 뿌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마약 카드'는 지난 22일 홍익대 미술대에서도 발견됐다. 홍익대 측은 문제가 된 광고물을 수거했고, 총학생회는 학내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해당 광고물을 조심하라"고 안내했다.

    마포경찰서는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물이 캠퍼스 곳곳에 뿌려져 있다'는 홍익대 측의 신고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상 의료행위를 제외한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같은 법 제3조 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법이 금지하는 해당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