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백현동사건 병합 여부 별도 재판 열어 판단하기로이재명 측 "오히려 사건 집중도 떨어뜨릴 수도… 반대 의견은 아냐"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에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의 병합을 신청하자 법원이 별도 준비기일을 잡고 신속히 판단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3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은 재판 서두에서 "위례·대장동·성남FC사건과 백현동사건 피고인이 동일하다. 병합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상당히 용이하다고 본다"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백현동사건은 구조가 유사하더라도 완전 별개"라며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사건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

    다만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취재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공지에서 "백현동사건의 병합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병합이 이뤄져 순차로 심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미 기소된 사건의 심리가 이제 시작된 시점에서 사실상 병행심리를 주장하는 검사의 의견이 사건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변호인으로 하여금 불가능한 수준의 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백현동사건과 위증기소사건 등 추가 기소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병합해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지난 12일 기소한 백현동사건은 현재 대장동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사건을 기소하면서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달라며 법원에 병합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지난 16일 별도 기소한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사건'은 백현동사건 등과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위증교사사건은 앞서 영장 심사 단계에서 법원이 이미 '혐의 소명' 의견을 밝힌 바 있고, 대장동·백현동사건에 비해 구조가 단순해 단독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관련 재판의 병합문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진 바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사건도 대장동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배당되자 이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과 관련이 없는 위증교사사건은 병합 없이 빨리 진행해서 신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대장동·성남FC에 이어 위증교사사건까지 합쳐진다면 언제 1심 판결이 선고될지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건으로, 법원조직법상 단독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1명이 아닌 3명이 재판하는 형사합의부에, 그것도 대장동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33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빠른 시일 내 준비기일을 한 번 열고 병합에 따른 양측의 의견을 경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예정된 재판 시작보다 10분 일찍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7일 재판 당시 7분 늦게 청사에 도착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법정에 늦게 도착하고, 그를 지켜보던 방청객도 함께 부랴부랴 입정하는 등 다소 산만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인이 10분 정도 먼저 와서 일찍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