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이씨 감방 동기들이 발언 폭로… "뛰쳐가서 죽여버리겠다"협박 발언 일부는 반성문·탄원서 내던 시기에 나온 것으로 알려져
  • ▲ 2022년 5월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 당시 CCTV 화면. ⓒ피해자 변호사 측 제공
    ▲ 2022년 5월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 당시 CCTV 화면. ⓒ피해자 변호사 측 제공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가 "피해자에게 뛰쳐가서 죽여버리겠다"고 발언했다는 감방 동기들의 폭로가 나온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지난 19일 JTBC에 따르면, 가해자 이씨는 감방 동기에게 "저는 12년이나 받았다.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미어켓 X이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짜면서 XX을 떨고 있다"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가서 죽여버리겠다"는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감방 동기 A씨는 "이씨에게 '너는 피해자에게 너무 심하게 했잖아'라고 말하자 '형님도 자기 망상, 합리화가 너무 심하시네요'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감방 동기 B씨는 "이씨가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씨는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16개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씨가 작성한 반성문에는 "피해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복이 두렵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보복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다"고 적은 바 있다.

    이씨의 보복 관련 발언 중 일부는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던 시기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넘겨받아 이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이씨가 전 여자친구에게 '왜 면회를 오지 않느냐'는 보복 협박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이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및 모욕 혐의로 이씨를 기소하면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부산시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혔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이씨의 유전자정보(DNA)가 검출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됐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씨의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높였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9월21일 확정했다.

    이씨는 살인·강간 혐의의 고의성을 모두 부인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