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임기 내달 종료…후임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유력대통령실 "18일 전후 임명할 것"…이종석 지명시 '임기 1년' 헌재소장
  • ▲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18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뉴데일리에 "윤 대통령이 이번주에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을 해야하는 건 맞다"면서 "날짜가 하루이틀 틀릴수도 있지만 18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종석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7년 11월 취임한 유 소장의 임기는 내달 10일까지다. 후임 헌재소장 지명은 통상 현 헌재소장 퇴임 3~4주 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윤 대통령이 18일 신임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유력 후보자인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뒤 1989년 3월 법관에 임용돼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용됐다. 정치성향은 보수로 분류된다 . 

    내년 10월까지인 이 재판관의 임기가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현직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관례에 따라 헌법재판관 잔여임기만 수행하기 때문에 1년 뒤 이 재판관이 연임하거나 후임자를 새로 지명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이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은 윤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달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재판관을 헌재소장에 임명하면 임기가 1년인데, 합리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겠냐"며 "유남석 소장 후임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뒤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