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 윤관석 첫 재판… 첫 증인으로 이정근 등판"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 죄책 인정 여부는 모두 부인보석심문도 열려… "수사 단계와는 구속 필요성 달리 봐야"검찰 "증거인멸 전력 있어… 돈 봉투 혐의도 가볍지 않아"
  •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8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8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이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사실상 무죄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보석 청구도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공소사실 관련 양측의 의견을 경청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앞선 공판준비기일부터 돈 봉투가 오간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지만 금액 등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윤 의원 측 주장이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가 전하는 바로는 봉투당 100만씩, 총 2000만원을 받았다"며 윤 의원이 직접 돈 봉투의 액수까지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또 "돈 봉투가 선거와 관련된 돈이라는 것은 수긍하지만, 100만원을 받고 현역의원들이 표를 던지게 할 수는 없다"며 "감사 표시, 더욱 힘을 내서 도와 달라는 취지의 제안 정도일 뿐 100만원으로 표를 사려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법리부분도 보기에 이상한 부분이 있다"며 돈 봉투를 받은 것은 맞지만, 전달 과정에서 이뤄진 논의가 '지시·권유 및 요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죄책 인정 여부는 모두 부인한다는 것이 윤 의원 측 견해다.

    이후 윤 의원을 대상으로 한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8월23일 구속 기소된 윤 의원은 지난 9월15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윤 의원 측은 이 사건 수사 단계가 끝난 만큼 현 시점을 기준으로 구속 필요성을 달리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염려 등으로 구속됐으나, 공판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윤 의원이 구치소보다 나은 환경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필요도 있다"며 선출직 공직자라는 점도 감안해 달라고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현재 피고의 부인이 안 좋은 병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호자가 피고인밖에 없다"고도 했다.

    검찰은 여전히 윤 의원의 증거인멸이 우려되고 혐의도 가볍지 않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검찰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에 윤 의원의 과거 증거인멸 전력·정황과 관련한 사진들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윤 의원의 속지 대부분이 뜯겨나간 업무수첩 사진을 들어올리며 "이 같은 전력에 비춰 증거인멸이 여전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피고는 검찰 압수수색 바로 전날 본인의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압수된 피고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본인이 보유한 다른 공기계에 유심 칩을 꽂는 방식으로 교체됐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 측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수사 대응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휴대전화는 이미 2022년에도 교체한 바 있다"며 "2023년도 교체는 아내의 권유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기존 휴대전화의 사진파일 등도 그대로 옮겼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양측의 의견을 경청한 재판부는 이른 시일 내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오는 16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불러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