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제재… 거짓·과장광고로 수강생 유치수능 문제 내본 적 없는 강사와 집필진이 수능 출제위원으로 둔갑"합격생 수 업계 1위" 홍보까지… 공정위가 근거 요구하자 '침묵'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대형 입시학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를 낸 적이 없는 강사를 전직 수능 출제위원으로 꾸며 광고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대형 입시학원과 상상국어평가연구소·이감국어연구소 등 수능 모의고사 출판업체 등을 포함한 9개 사교육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올랐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7차례에 걸쳐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수능 출제 경력을 속이거나 부풀려 광고했다. 수능 문제를 내본 적 없는 강사와 집필진을 수능 출제위원으로 거짓 광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출제위원이 아닌 검토위원이었거나 모의고사 출제에만 참여한 강사·집필진이 전직 수능 출제위원으로 둔갑한 경우도 있었다. 한 출판사는 업계 유일의 수능 출제위원이 교재를 집필했다고 허위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9개 업체의 19개 법 위반 혐의에 따른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각 업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는 수능 출제 경력을 거짓·과장광고한 업체만 포함됐다. 거짓·과장한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는 수능 출제 경력을 내세워 광고한 업체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수능 출제진의 참여 여부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수능 출제진은 참여 사실과 참여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을 한다. 그런데 이번 조사를 통해 이들이 비밀 서약을 어겼을 뿐 아니라 상업적으로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업체 4곳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일부 업체는 "합격생 수 업계 1위" "학원 수강생 최다" 등의 홍보를 하기도 했는데, 공정위가 1위라고 홍보한 근거를 요구했지만 내놓지 못했다.

    특히 시대인재는 '의대 정원 절반이 시대인재 출신'이라는 취지로 광고했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설 업체의 합격 커트라인 성적에 따라 학원 수강생들이 모두 의대에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를 마치 실제 합격한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이다.

    일부 학원은 의·치·한의대에 합격하거나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인서울(서울 내 주요 대학)' 등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급해 주겠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단순 합격이 아니라 해당 대학에 등록해야만 수강료를 환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원에는 실제로 환급받으려다 거절당한 수강생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 수위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매출액은 수천만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월11일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허위·과장광고, 끼워팔기 등 15개 사안을 조사했다. 공정위는 제재 대상인 학원 9곳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유명 입시학원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학원 2곳과 상상국어평가연구소·이감국어연구소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