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MDL 기준 전투기 60㎞·무인기 40㎞·헬기 20㎞ 이내 '비행금지' 요구"한국대표단, 시종일관 北에 끌려다녀… 협상 타결이 주목적인 것 같았다""합참 작전·전략 실무자들, 반대 의견 거듭했지만… 文정부, 협상 강행"결국 전투기 서부 20㎞(동부 40㎞), 무인기 서부 10㎞(동부 15㎞), 헬기 10㎞ 합의北, 9·19군사합의 이후 지난해까지 17회 위반… 신원식 "폐기 바람직"
  • 북한이 9·19남북군사합의 협상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60㎞까지 전투기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국방부·주한미군기지 등이 몰린 수도권에서 전투기 비행이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뻔했던 것이다.

    19일 조선일보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합동참모본부 전·현직 여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2018년 6월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제8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MDL 기준으로 고정익(전투기)은 60㎞, 무인기는 40㎞, 회전익(헬기)은 20㎞ 이내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담은 그해 9월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분야 합의물을 내놓기 위한 1차 협상 자리였다고 한다. 한국 측 협상단은 김도균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수석대표로 박승기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통일부·합참 과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당시 협상에서 북측 제시안에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MDL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는 140㎞가 넘지만, 서울은 40여 ㎞에 불과하다. 합참은 MDL 기준으로 남북으로 똑같이 60㎞ 이내 상공에서 전투기 비행을 금지해 공평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국에 크게 불리한 조건이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또한 합참은 북한 안을 수용할 경우 우리 공군이 서울 상공은 물론 경기도 등 수도권 상당지역에서 전투기나 정찰기도 띄우지 못하게 되며, 감시·정찰, 근접항공지원, 대화력전은 물론 각종 합동훈련도 제한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사단급 UAV(무인항공기) 운용도 사실상 불능상태에 빠지고, 파주 등에 있는 헬기 운용기지의 이전도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군 내부에서는 한국대표단이 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북한 제안을 그대로 가져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며 "일부 합참 실무자가 직을 거는 마음으로 이 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청와대와 협상 대표단에 보고를 올렸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 역시 "한국대표단은 북한 측에 시종일관 끌려다녔다"면서 "북측은 어떻게든 한국의 대북 방위태세를 약화시키려고 비행금지구역을 더 남쪽으로 내리려 한 반면, 한국대표단은 주 목적이 협상 타결인 듯 최대한 북측에 맞추려는 눈치였다"고 말했다.

    한국대표단은 한 달 뒤인 7월 중순 북측에 고정익 20㎞, 무인기·회전익 10㎞ 안을 제시했으나, 북한대표단은 버럭 화를 내며 협상을 거부했고, 고정익 40㎞, 무인기 25㎞, 회전익 15㎞ 안을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한국대표단은 우리 원안을 고수하려는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고 북한의 2차 안을 합참에 가져와 검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재차 "수도권 방어 임무에 치명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거나 "군단·사단급 UAV와 헬기 운용 폭이 대폭 줄어든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당시에도 수호이나 미그 계열 등 구형 소련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5세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F-15K, KF-16 전투기 등을 운용하는 우리나라의 공군 전력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 등 군사적 위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감시정찰자산을 MDL 인근에서 띄우지 못한다는 것 역시 우리나라에 불리한 조건이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정부는 합참 작전·전략 실무자들의 거듭된 반대 의견에도 협상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협상 대표단은 추가 협상 끝에 2018년 9월13일 최종 협상에서 비행금지구역을 고정익은 서부 20㎞·동부 40㎞, 무인기는 서부 10㎞·동부 15㎞, 회전익은 10㎞ 이내로 하기로 합의했다.

    합참은 평양과 서울은 MDL 기준 거리가 3배 이상 차이가 나서 비행금지구역 거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만 불리하다고 했지만, 이는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금지구역도 당초 북한이 최초로 제시한 안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 서부 거리를 좀 더 줄이는 것으로 조정됐다. 

    군 내부에서는 최종안과 관련 "손발을 묶고 수도 방어를 하자는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으나, 당시 청와대는 그해 9월1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할 수 있는 9·19군사합의가 도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은 9·19군사합의 이듬해인 2019년 11월23일 창린도 일대에서 해상완충구역 내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17차례 이를 위반했다.

    이 중에는 우리 GP에 총격(2020년 5월3일)을 가하거나, 동해 NLL 이남 해상완충구역 내 미사일 낙탄(2022년 11월2일), 무인기 침투(2022년 12월26일) 등 잘 알려진 사건들도 포함돼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평화가 약 1년 만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육군회관 앞에서 9·19군사합의 폐기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9·19군사합의는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는, 반드시 폐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신 후보자는 "(9·19군사합의 폐기 여부를) 국방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9·19합의에 대한 군사적 취약성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최단시간에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