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관, 피해자에게 인신공격 등 2차 가해도" 죄질 불량김병관, 남성에게 강제로 입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 논란
  • ▲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동성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전 의원 1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13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중 모임에서 만난 남성에게 중한 추행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법정에서 '돈을 받기 위해 허위 고소한 것'이라는 등 모욕적 인신공격을 하면서 2차 가해를 한 점에 비춰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지난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청구했다.

    김 전 의원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9년 자신의 지역구인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2월 김 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의원은 성남 분당갑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지난해 6월에는 김 의원의 경기도지사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분당갑 국회의원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했으나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