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4년6개월 선고… 검찰은 징역 3년 구형'민주당 돈봉투' 이정근 "깊이 반성한다"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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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에게 10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감형을 요청한 셈이다.8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면서도 "원심의 구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심 당시 검찰은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8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1년째 수감생활을 하며 달라진 환경에 대해 끝없이 생각하고 성찰하며 보내고 있다"며 "정치지망생으로서 만나지 말아야 하는 사람과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제 인생은 달라졌고 다시는 공직을 꿈꿀 수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증거가 명백히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찾아주길 간절하게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앞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80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이 전 부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6개월에 추징금 9억8680만원을 선고했다.통상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게 일반적이나, 훨씬 높은 형이 나와 당시 검찰과 이 전 부총장 간의 '플리바게닝'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플리바게닝이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이 전 부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실마리가 된 휴대전화 녹취파일을 제공했고, 본인의 혐의도 일부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찰이 구형량을 일부러 낮춰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공공기관 납품, 정부 지원금 배정,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9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2020년 2~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