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입장문 내고 국보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일축황윤덕 전 대공수사단장 "국보법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우선해 적용""미필적 고의를 넘어 고의범이자 목적범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적"국가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제8조 주목
  • ▲ '조총련 행사 참석'으로 논란이 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조총련 행사 참석'으로 논란이 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반(反)국가단체'라고 확정판결한 친북(親北) 성향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당했다. 윤 의원에 대한 수사의 핵심은 국보법 제8조(회합‧통신)와 국보법 제4조(목적수행) 위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보수언론이 집중 공세하고 있는 지난 1일 행사(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추도모임) 외에도 다른 대부분의 행사들에도 조총련은 함께했다. 그게 일본 시민사회다. 일본 시민사회 어느 곳에 가든 조총련은 있다"고 주장했다.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윤 의원은 "추모 일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접촉 의무 대상 요건에 성립되지 않을뿐더러 사후적으로 접촉행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급기야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국보법까지 들먹이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른바 막걸리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라고 비난했다.

    "반국가단체 행사 참석, 국보법이 남북교류협력법에 우선 적용"

    그러나 반국가단체 행사 참석이 남북교류협력법 사전신고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윤 의원의 주장을 두고 "국보법 위반 혐의를 가리기 위한 '물타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공수사 전문가인 황윤덕 전 국정원 대공수사단장(현 양지회 부회장)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이 서로를 민족적 동반자로 보는)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된 사항에 한해서만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외에는 국보법이 남북교류협력법에 우선해 적용된다"며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지칭한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한 윤 의원은 '국보법상 고의범'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가 지난 4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황윤덕 전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의 모습. ⓒ서성진 기자
    ▲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가 지난 4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황윤덕 전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의 모습. ⓒ서성진 기자
    "수사 결과 따라 국보법 제8조(회합‧통신), 제4조(목적수행) 위반 성립 가능"

    또한, 윤 의원이 반국가단체 구성원들과 단순히 만났다면 국보법 제8조 위반이지만,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행사에 참석했다면 국보법 제4조 위반까지 성립할 수 있다.

    황 전 단장은 "윤 의원의 지령 수수 여부와 정보 제공 여부는 수사해봐야 알 수 있지만, 윤 의원이 조총련에 국가기밀이 아닌 단순한 정보를 줬다고 해도 제4조상 목적수행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전 단장은 국보법 제8조의 전제조건이자 국보법의 핵심인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에 주목했다. 

    '국회의원으로서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이롭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윤 의원의 반국가단체 행사 참석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보법 제8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전 단장은 "반국가단체인 조총련과 달리, 대한민국이 공식 인정하고 후원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개최한 '제100주년 관동대지진 한국인 순난자 추념식'에 국회가 공식적으로 참석하고 있는데, 윤 의원이 민단 행사 대신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 악용했을 가능성도 제기"

    윤 의원이 행사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국회사무처 국제국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외교부 예규 제209조)을 고의적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해당 지침 제5조(협조절차) 제1항은 "국회사무총장 또는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소속위원회 위원장은 효율적인 의원외교 지원을 위해 원칙적으로 늦어도 출국 예정 10일(공휴일 제외) 이전에 외교부장관 앞 공문을 통해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3항에서 재외공관은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원 요청에는 협조를 제공하지 않지만 "의원외교활동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으로서 긴박한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출국 예정 10일(공휴일 제외) 이후에 외교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협조를 제공할 수 있다.

    황 전 단장은 "거꾸로 생각하면 해당 조문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에 제소된 윤 의원 입장에서는 조총련 행사개최 소식을 열흘 전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열흘 전에 협조를 요청하면 국회에서 논란이 커질 수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악용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윤 의원은 미필적 고의범을 넘어 고의범이자 목적범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라는 윤 의원의 신분은 수사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일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수속과 공항~숙소간 차량 지원 등 의전을 제공받은 사실,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장에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과 나란히 서지 않고 그 앞줄에 선 사실, 윤 의원이 국회사무처를 통해 '개인' 신분이 아닌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한다며 외교부 의전을 요청한 사실도 윤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인지하고 악용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황 전 단장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