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2일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방안 논의피해자 치료비 지원 확대… 피해자 가족 위한 원스톱솔루션센터 신설도
  •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최근 신림역·서현역 칼부림사건, 신림동 공원 성폭행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입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흉악범죄 관련 근본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 가지를 집중 논의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먼저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피해자 지원 관련 정부 심의기구의 특별결의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등 지원은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결의를 거치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또 필요할 경우에 한해 피해자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정부 측에 추가 요청했다.

    범죄 피해자 가족 지원 강화와 원스톱 지원체계도 신속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원스톱 솔루션 세트를 신설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원스톱 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흉악범을 대상으로 한 교정·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 추진 계획도 밝혔다. 

    입법조치도 강화된다. 박 의장은 "공중 협박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 및 법률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경찰청과 협의해 관련 법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위험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제도인 사법입원제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자율방범대 지원을 확대하고 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역 CCTV 확대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이상동기 범죄' 등 대체용어 사용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