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망 결과 반영해 영장 발부경찰, 강간상해→강간살인 혐의 변경
  •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둘레길에서 대낮에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최모(30)씨가 19일 오후 구속됐다. 최씨에게 폭행 당해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 A씨는 이날 오후 끝내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이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영장심사가 피해자 사망 전에 끝나 강간상해 혐의는 변경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결국 사망한 결과까지 포함해 발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도중 주변을 지나던 등산객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112에 신고했고, 25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사흘간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최씨의 영장심사가 끝난 지 20여분만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관악경찰서는 20일 최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징역 5년 이상인 일반살인죄와 달리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무차별 폭행했는지를 조사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21일 A씨의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최씨는 성폭행이 목적이었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영장심사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관악서를 나서면서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했다. 범행 이유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성범죄자에게 적용하는 성폭력처벌법은 일반적으로 형법상 성범죄보다 가중 처벌한다.

    한편,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감안해 최씨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유력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