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안 중대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 높다" 구속영장 경찰,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검토
  •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이틀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A씨가 19일 오후 숨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의자 최씨에 대한 혐의도 상해가 아닌 강간살인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정확한 변경 혐의를 검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피의자 최씨는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접근한 뒤 흉기로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범행 현장인 관악구 한 뒷산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정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강간하고 싶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씨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토대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