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의자, 계획 범죄 의혹 부인경찰, 신상 공개 및 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씨가 19일 취재진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봉규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30분부터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30)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씨는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체포돼 있던 서울관악경찰서에서 나와 경찰차에 탑승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최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했다.

    최씨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거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너클을 네달 전에 구입했는데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니오"라며 계획범죄 의혹을 부인했다.

    또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한편 경찰은 최 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공개와 함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검토 중이다.

    지난 17일 최씨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 불명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