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악의적이거나 경솔" 징역 6개월 선고정진석 "박원순 주장 반박하기 위한 글… 盧 명예훼손 의도 없다" 항소 예고
  •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거짓이고, 피고인이 글의 내용을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 그 글로 인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이에 검찰은 2021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2022년 11월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법원은 정 의원이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주장한 '부부싸움 끝에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허위로 판단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 사건 재판 최후변론에서 "화를 다스리지 못한 성급함과 격정이 가져온 결과로 정치인의 말이 천금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며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표현돼 있었고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제 불찰이다. 전직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죄송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당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선고가 끝난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일단 존중해야겠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파상적인 정치보복이 자행되고 있을 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이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주장했다.

    이 선고가 그대로 확정되면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