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광복회 행사서 "1948년 건국설은 신종 친일파 민족반역자"장호권, 의혹 제기한 광복회원 모형권총 협박… 벌금 300만원 선고김원웅, 보훈처 감사에서 8억원대 비리 적발… 과다견적·유용 등
  • ▲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찬 광복회장. ⓒ뉴데일리db
    ▲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찬 광복회장. ⓒ뉴데일리db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자손들의 총본산인 광복회가 '리더 리스크'로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23대)의 "1948년 건국설은 신종 친일파" "이승만기념관은 괴물기념관" 등 막말과 역사인식 논란,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호권 전 광복회장(22대), 수억원대 비리 의혹을 받았던 김원웅 전 광복회장(21대)까지 전·현직 회장들의 행태가 수시로 도마에 오르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지난 3일 광복회관 앞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체성 선포식'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다면, 이것은 일본식의 이야기"라며 "이런 사실을 알고도 주장을 했다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신종 친일파 민족반역자"라고 발언했다.

    이 회장은 또 "우리나라는 이미 반만년 전에 나라가 있다. 이제 와서 무슨 건국을 이야기하느냐"며 "기미년 독립선언에도 우리는 이미 건국된 나라로 살고 있었고, 다만 정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개인적인 의견은 김구 선생께서 남북협상에서 실패하고 돌아오시면서 5·10선거(첫 번째 국회의원선거)를 보이콧하지 말고, 단정(남한 단독정부)에 참여했어야 옳았다고 지금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의 이날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인 1948년 건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의미로 해석돼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보훈부 장관이자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박민식 장관은 수 차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임을 분명히 했다.
  • ▲ 장호권 전 광복회장. ⓒ뉴시스
    ▲ 장호권 전 광복회장. ⓒ뉴시스
    이 회장은 이시영·이회영 독립운동가 가문의 후손으로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 원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건국의 전제는 국민·주권·영토 등을 규정한 헌법의 존재라는 점에서 7·17 헌법을 제정하고, 8·15정부를 수립한 1948년이 건국 원년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는 주권·국민·영토가 있어야 국가로 인정하는 국제법 등을 근거로 한다. 유엔 역시 대한민국의 시작을 1948년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 회장은 국제적 근거를 무시한 채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고 보는 이들을 '신종 친일파 민족반역자'라고 매도한 것이다. 

    이 회장은 또 지난 1일 선공개한 '대한민국 정체성 선포식' 인사말에서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승만기념관을 '괴물기념관'이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었다.

    인사말에서 이 회장은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기화로 또다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신격화해 '독재하는 왕이나 다름없는 대통령'과 같은 모습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런 괴물기념관이 건립된다면 우리 광복회는 반대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다만 자신의 인사말과 관련해 비판이 일자 이를 의식한 듯, 본 행사에서 이 회장은 이승만기념관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고 글을 읽었다.

    광복회장을 둘러싼 논란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 장준하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직전 광복회장인 장호권 전 회장은 자신을 향해 의혹을 제기한 광복회원을 모형권총으로 위협하다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 전 회장은 이모(73) 씨가 광복회장선거 담합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해 6월22일 광복회관 내 화장실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 ▲ 김원웅 전 광복회장. ⓒ뉴데일리db
    ▲ 김원웅 전 광복회장. ⓒ뉴데일리db
    특히 이 과정에서 장 전 회장은 총이 아니라 전기면도기를 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모형 총을 꺼내는 장면이 CCTV를 통해 확인되면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벌금형을 선고한 김윤희 판사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꺼내든 것이 장난감 총이라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 않고 진짜 권총으로 오인될 상황"이라며 "찰나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은 무려 8억원대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8월19일 보훈부(당시 보훈처)는 한 달여간 시행한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출판사업 인쇄비 5억원 과다견적, 카페 공사비 9800만원 과다계상, 대가성 기부금 1억원 수수, 기부금 1억3000만원 목적 외 사용, 법인카드 2200만원 유용 등 여러 비리가 적발됐다.

    김 회장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지병인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