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돼도 논란, 가결돼도 논란… 국민의힘 역선택도 우려여야 합의해야 국회 회기 변경… 권성동 영장심사 때 회기 중단한 적 있어민주당 "영장심사 받겠다는데 반대하겠나"… 국민의힘 "그게 공정한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8월 영장청구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회기 중단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 임시회기 중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올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큰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회기 중단에 협조하는 것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16일부터 임시회가 시작된 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회기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도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7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국회 회기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이 같은 요청에 호응해 회기를 중단시켰고, 권 의원은 비회기 기간에 법원에 자진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국회 임시회기 중인 16~30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리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회기 중단 카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점과, 무기명 투표에서 국민의힘이 역선택을 통해 의도적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민주당을 '방탄 프레임'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국회법상 '국회 회기 변경의 건'은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변경할 수 있다. 결국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수인 셈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회기 중단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해 다른 정치적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의 협조도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의 계획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이라는 원칙에 인위적인 회기 중단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과거에 (권선동) 사례가 있으니 지금도 할 수 있다는 논리는 민주당이니까 가능한 이야기"라면서 "한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를 가지고 국회가 인위적으로 회기를 중단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