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4일 수석비서관회의서 '교권 강화' 조례 개정 추진 지시전교조와 민주당 주도로 제정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겨냥 "당·지자체 협의해 교권 침해하는 자치조례 개정 병행 추진"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인권조례는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교권 붕괴' 사태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서울의 한 교사는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다른 교사는 제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