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북한산 제품 7만5000여점 중국산으로 둔갑해 국내 유통당시 북한 6차 핵실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시기와 겹쳐CJ ENM "북한산인줄 몰라… 대북제재 결의안 국내 시행 전 수입"
  • ▲ CJ ENM 로고. ⓒCJ ENM
    ▲ CJ ENM 로고. ⓒCJ ENM
    법원이 북한산 옷을 중국산 옷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 CJ ENM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CJ ENM 홈쇼핑 방송 CJ온스타일(당시 CJ오쇼핑)이 북한산 제품인 것을 인지하고도 수입·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CJ ENM 측이 북한산 옷을 들여와 판매한 시기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시기와 겹쳐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와 복수의 언론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CJ ENM에 벌금 1000만원, CJ ENM 부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CJ오쇼핑에 의류를 납품한 A사와 A사 관계자 2명에게도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A사는 중국 장쑤(江蘇)성 장인(江陰)시에 있는 B사와 제품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B사는 다시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에 있는 C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C사는 북한 평양의 봉제 회사와 손잡고 대부분의 생산을 북한에서 진행했다. 

    이들은 이렇게 북한에서 생산된 의류를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위장해 국내로 수입했다. 2017년 5월~10월 사이 10회에 걸쳐 북한산 의류 7만5447점을 약 70만 달러에 수입했다.

    그런데 당시 북한은 잦은 무력 도발로 인해 높은 수준의 대북제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인 만큼 일각에서는 국제 문제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8일 만에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결의 2375호는 북한산 섬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당시 행정명령 13810을 발동해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의 수출입에 관여하는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 동결'을 명시하며 대북 제재에 나섰다. 또 행정명령 13687호에서는 북한 노동당과 연루된 단체와 기관의 제재를, 13722호에서는 북한과의 직접 거래를 금지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CJ ENM은 중국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의류를 판매한 것이다. 다만 CJ ENM은 북한산 제품인지 몰랐을 뿐더러 대북 결의안의 국내 적용 시기가 아니었다며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CJ ENM 측은 통화에서 "당시 회사는 중국산 옷인 걸로만 알고 북한에서 생산됐다는 사실을 아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로 지적되는 품목은 2017년 6월 5일부터 10월 19일에 수입이 됐는데 이는 유엔 제재 이전 판매분"이라며 "유엔 결의안 채택은 9월이었지만 국내의 경우 2017년 12월 4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시행이 됐다. 국제사회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