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바꿔치기 신검' 재발 우려… 재판부 "법정 모독하지 말라"
  •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2020년 8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박 전 시장 49재 막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주신 씨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병역 비리 의혹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박 전 시장의 49재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뉴데일리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2020년 8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박 전 시장 49재 막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주신 씨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병역 비리 의혹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박 전 시장의 49재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뉴데일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신체검증도 다시 받게 된다.

    12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양승오씨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을 열고 박씨를 내달 1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박씨의 신체 검증 절차도 논의했다. 논의한 결과, 검증기일을 열고 병원에서 척추와 흉곽 및 골반, 치아 등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 피고인 측은 "저희는 대국민 공개 검증이라는 이름하에 현장에서 조작된 것을 목도했고, 엄청난 속임수를 당한 사람들"이라며 자신들도 촬영실 내부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정을 모독하지 말라"며 대신 본인확인용 마커를 제3자가 붙이도록 하는 것만 허용하기로 했다.

    양씨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귀가한 뒤 재검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당시 판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씨는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MRI 촬영을 했다. 양씨 등은 박씨가 '대리 검사'를 했다고 주장했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영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던 박씨는 검찰 확인 결과 귀국한 상태로, 검찰에 재판 출석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20년 10월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