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은 기현상 벌어져5년간 3번 이상 반복 수급자, 2018년 8만2000명→ 2022년 10만2000명면접 불참 등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제재·점검… 조사 강화하기로
  •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저 근로소득이 실업급여보다 더 적은 이상현상이 발생하면서 근로의욕을 낮추는 달콤한 '시럽급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정은 이와 더불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등 실업급여 반복·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 개선' 민·당·정 공청회 이후 "일하는 사람이 (돈을) 더 적게 받는 기형적 현행 실업급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 의장은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실업자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도 민·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부연했다.

    박 정책위 의장은 이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구직자가 더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다만 당·정은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 중 어느 안을 선택할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급여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을 지적했다. 박 정책위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소득은 179만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7040원보다 적다.

    2017년 120만 명 수준이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1년 178만 명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확보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은 2018년 8만2000명에서 지난해 10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 명 중 28%인 45만여 명은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박 정책위 의장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지급 요건으로 인해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관행을 갖고 있다"며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데 (당·정이) 진단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부정·허위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조치 강화에도 나선다. 박 정책위 의장은 "면접 불참 등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을 대상으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