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악할 기록이 방대해 시간 필요하다던 이재명 측, 또다시 "제대로 된 이해 없어 재판 불가능"검찰 "1회 공판준비기일 이후 2달 있었는데… 특별 대우 우려, 다른 피고인과 다르게 느껴져"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상윤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 간 설전이 오갔다.

    이 대표 측이 방대한 사건 기록의 양을 고려해 공판기일 빈도를 낮춰 달라고 요청하자, 검찰은 다른 피고인과 달리 이 대표가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진행 계획에 따른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사건과 병합해 8월 말에서 9월 초쯤 정식 공판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 사건이 재판부 재배당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다소 빠르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공소장만 책 한 권 분량이고, 장기간 심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기본적으로 서증에 대한 변호인의 이해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더뎌 보일지라도 나중에 심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만 쪽이 넘는 분량의 증거를 모두 숙지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 이를 배려해 절차를 미뤄 달라는 것이 변호인의 주문이다.

    재판부는 "이해는 한다. 검토를 더 하겠다"며 "일단 정식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주 2회 정도 하려는데 가능하시냐"고 물었다.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적일지 모르겠다"며 "변호인들이 이 사건에만 매달려도 주 2회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어 "방대한 기록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이 재판은 불가능하다"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부터 특정도 되지 않았고, 증거자료도 공소사실의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제대로 확인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대표 측 지적에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은 "사실 기록의 양이 방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1회 공판준비기일 이후 두 달이나 시간이 있었다. 이는 흔치 않음에도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공판준비기일 재판부는 '파악할 기록의 양이 방대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대표 측 요청에 따라 2개월 이후인 7월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조사 당시 (이 대표) 본인이 조사 일정도 정했다"며 "이 정도 기록의 양을 소화해야 하는 사건이 또 없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기록의 양이 방대한 다른 사건에 비해 이 대표 측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면 국민들이 '과연 이 재판이 공정한가' '피고인에 특별 대우를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이 대표 입장과 의견에 따라 '이렇게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은 여느 피고인들과는 다르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특혜를 요구한다는 말은 굉장히 정치적 언어"라며 반발했다.

    재판부의 중재에도 변호인은 "검찰이 다른 사건과 비교하는데, 대기업 오너나 재벌 총수들의 경제 비리 사건을 염두에 두는 것 같다"며 "그 사건 피고인들은 대형 로펌의 수많은 변호사를 감당할 경제적 여유가 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야당 대표이기는 하지만 단지 개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경청한 재판부는 "판사들이 협의해보겠다"며 오는 20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