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보고 시점' 국가안보실서 발송한 객관적 사실 기반 작성
  • ▲ 2022년 11월 1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출석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 2022년 11월 1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출석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파기환송심) 판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최초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간, 박 전 대통령의 실시간 사태 파악 여부 등을 국회에 허위 제출한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기소됐다.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는 '20~30분 단위로 상황 보고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보고받은 것 이상으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김 전 실장의 서면 답변 세 건을 모두 허위 공문서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답변서가 대통령 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발송한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됐고, '대통령이 대면보고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의 증거관계 변동이 생기지 않아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지난해 11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실장의 무죄 확정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9년2개월, 검찰 수사로 기소된 지 5년3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