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환경부, 성주 사드 배치 6년 만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완료전체 사드기지 전자파 측정 최대값은 0.018870W/㎡… 인체보호기준은 10W/㎡
  • ▲ 2017년 9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인원들이 경북 성주 사드기지 앞에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2017년 9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인원들이 경북 성주 사드기지 앞에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의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환경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친중(親中) 좌파 진영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전자파괴담'이 6년 만에 거짓으로 밝혀진 것이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 5월11일 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 21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전파법 제66조의 2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사드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측정한 전자파 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종합검토한 결과다.

    평가에 따르면, 사드 기지 전자파 측정 최대값은 0.018870W/㎡로 나타났다. 이는 인체보호기준(10W/㎡)의 0.189%(5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해당 결과와 관련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드 전자파괴담'을 중심으로 6년여 동안 이어져온 갈등은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는 2016년 7월 성주 배치 발표 이전부터 좌파 진영의 공세 대상이 됐다. 당시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드에서 고출력 전자파가 나와 인체에 해를 입힌다는 괴소문이 퍼졌다. 사드가 배치되면 참외농사를 망친다거나, 전자파로 주민들이 내부화상을 입는다는 식이었다. 수질오염, 기형아 출산, 불임, 뇌종양, 백혈병 발병 등의 유언비어들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군 당국은 미국령 괌 앤더슨기지에 배치된 사드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까지 공개했으나, 좀처럼 사태는 진화되지 않았다. 괌에 배치된 사드의 전자파(1.6km 거리에서 6분 동안 측정)는 최대 0.0007W/㎡, 평균 0.0003W/㎡였다.

    또 실제로 임시 배치가 이뤄지고 난 이후인 2017년 8월에도 국방부는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 공동으로 사드 배치 부지의 전자파 및 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각각 '기준치 이하'와 '거의 영향 없음'으로 나왔다.

    특히 전자파의 경우 6분 연속 측정한 평균값과 순간최대값 모두 인체보호기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근거 없는 괴담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민주당 등 정치권을 통해 재확산하면서 사드는 방공무기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수년 동안 방치돼왔다.

    이에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를 천명했다. 지난해 8월 말까지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발맞춰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그동안 제한됐던 보급물자와 병력, 장비 등의 지상수송을 개시했다.

    또 주한미군주둔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협의에 따라 40만㎡의 2차 부지 공여도 완료하면서 정상적인 기지 운영 기반을 조성했다.

    정부는 성주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24개 주민지원사업이 내년 착수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종률 자연보전국장과 국방부 박승흥 군사시설기획관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바, 미측과 동 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법상 협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 의견 반영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면서 "앞으로 반영 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 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