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헌재 권한쟁의… 민주당 측 대변 변호인 교체로 유리한 고지 선점민주당, 한방 먹자 "몰래 바꿔치기" 반발… 장제원 과방위원장 사퇴 주장"입법폭주 없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 제 입장 대변할 대리인 선임"
  •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임자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한 과방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법정공방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한방'을 먹으면서 장 의원의 과방위원장 사퇴를 주장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의원은 최근 전임자인 정 의원이 과방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한결을 해임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진 추천권을 시청자위원회 등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 3월21일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표결해 단독처리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법률안과 관련 '이유 없이' 60일간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법률안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 직회부 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방송법을 법사위 제2소위에서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유 있는' 채로 60일이 경과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치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기존 여야 합의대로 장 의원이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됐고, 과방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이 해임되며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에서 다소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법률대리인은 민주당 측 견해를 대변하는 준비를 해 국민의힘 측과 법정공방이 예고됐으나, 상황이 바뀌면서 방송법 강행 처리 문제점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허를 찔린 민주당은 장 의원에게 과방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 차원에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변호인을 몰래 바꿔치기 했다"며 "상임위원장으로서 첫 일성이 현안질의 거부에 독단과 꼼수라니, 원조 윤핵관의 위세가 가히 안하무인"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장제원 의원이 엄중한 시국에 상임위원장의 본분은 내팽개치고 충성경쟁에 '올인'하겠다면 차라리 직을 내려놓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장 의원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며 반박했다. 장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가 전임 위원장이 선임한 변호사를 해임한 것은 편법이나 꼼수, 바꿔치기가 아니라 다수의 힘으로 입법폭주를 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방송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입법폭주를 자행했다. 저는 신임 위원장으로서 전임 위원장의 입장을 결코 대변할 수 없으며, 법률대리인 교체는 현 위원장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현직 과방위원장으로서 저의 확고한 입장을 대변할 법률대리인을 새로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장 의원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과방위는 위원장이 교체되면서 정상화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정청래 위원장이 자행한 과방위 의회폭거를 새까맣게 잊은 것인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