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수집 논란… "전교조가 내 메일 주소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서울교육청 '별도 동의·지침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하지 않는다' 방침전교조 "개인적 이익 아닌 공적인 목적… 일상 있는 일, 문제 없어" 주장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뉴데일리DB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뉴데일리DB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 시내 대부분의 학교 교사들에게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조합원도 아닌데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정보법 위반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교사는 지난 13일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안녕하세요. 전교조 서울지부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 부탁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메일 한 통을 받았다. 

    해당 메일에는 "지난(달) 25일 일본은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완료했다. 오염수 보관 탱크가 내년 여름~가을경에 가득 찰 것으로 예측되지만 일본은 계획대로 올 봄~여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메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사반대한다" "윤석열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등의 내용이 추가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메일 말미에는 서울 시내 전체 교사에게 발송된 메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교육공무원들은 대부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를 이용하는데,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원은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등을 전부 합치면 총 7만4000여 명에 달한다. 

    이를 두고 한 교사는 "전교조가 내 메일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전교조가 나서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정치적 문제로 선동하는 것은 교사 본분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교육청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전교조 "학교 내부 직원들은 누구나 업무메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 및 교사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서울지부에서 업무메일을 통해 발송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와 관련, 이 대변인은 "서울지부 홍보 차원이었고 학교에 있으면 내부 직원들은 업무메일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일상 있는 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합원이 아닌 교사들에게도 메일이 발송된 부분을 두고는 "이런 문제를 다 신경쓰면 홍보 자체를 할 수 없다"며 "불편하다면 안 열어보면 되는 것이고, 개인적 이익이 아닌 공적인 목적이라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교사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해 집단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 아니냐'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교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과서만 들고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것은 잘못된 이데올로기"라며 "교사가 미래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자기 책임을 갖고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건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