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교 협상 정보의 공개에 신중' 기존 입장 유지민변 송기호, '정보공개청구' 소송 최종 패소 판결 받아1심 "국민 알권리" 승소… 2심 "외교 관계 타격" 패소
  • ▲ 1일 오전 송 변호사가 대법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1일 오전 송 변호사가 대법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위안부 관련 문건을 정부가 비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송기호(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일 국장급 협의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5년 12월28일 당시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선포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총리가 사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회담 내용 중 '군의 관여', '성노예' 등 일부 단어가 담긴 부분은 비공개됐다.

    이에 송 변호사는 "공동 발표 이후 청와대가 발표한 자료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 자체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공동 발표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는 합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한일 공동 발표 교섭 문서 가운데 △'군의 관여' 용어 선택의 의미 △강제 연행의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문제 및 사용에 대해 협의한 내용 등이다.

    앞서 2017년 1월 1심은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19년 4월 항소심은 협상 문서를 공개해 얻을 이익보다 그로 인한 국익 침해가 더 크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송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으로 전라남도 고흥군 출신이다. 2019년 8월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 9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법률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