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성남FC 첫 공판준비기일 11일 진행… 이재명 불출석검찰, 공소사실 요지 밝혀… "이재명이 정점인 지역 토착비리 범죄"피고인 측 변호인 "수사기록 20만 페이지… 복사에만 여러달 걸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 검찰 측이 "공모관계와 인식 여부, 각 사업에서의 이익 취득, 업무상 배임에 따른 공사의 손해 범위 등에 대해 입증하겠다"고 공소사실에 대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배임·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다. 이 대표는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이재명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집중 조사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 부패방지법 위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특경법 위반(배임) △성남FC 불법자금 관련 특경법(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 위반 등 3가지로 분류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부당 이익 211억원을 얻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범죄 일시에 따라 구법(부패방지법)과 신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성남FC가 창단 첫 해인 2014년부터 부도 위기에 놓이자, 이 대표가 보유 중인 각종 인허가 문제를 통해 대규모 운영자금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골자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순으로 심리해 사건별 증인신문 진행을 요청했다. 사건을 나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읽힌다.

    끝으로 검찰은 재판과 관련해 "사안의 시간적 순서나 논리적 흐름을 고려해 대장동 사건을 먼저 심리한 후, 증인신문도 각 사안별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면서 "피고인들이 별건 사건으로 재판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집중 심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재명 측 "검찰이 핵심 증거 못 찾아"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위례·대장동 혐의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토착비리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백명의 인력을 동원해 수백회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이 대표가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번복된 진술에 기초해 막연히 유 전 본부장이 모든 걸 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공모한 것처럼 주장하나 공소사실 어디에도 언제 어디서 보고했는지 등 중요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남FC와 관련해선 "어떤 사익도 추구한 적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정진상 측 "기록 검토하는 데만 1년 정도 필요하다"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한다"며 "실체적 진실도 아니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앞선 검찰의 '쪼개기 기소' 요청에 대해 언급하며 "이미 피고인(정진상)은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같은 사건을 나눠 기소하냐"고 따져물었다. 

    또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1년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 복사비만 1000만원이 들어간다"며 "증거 기록을 모두 읽어보고 깊이 숙고해야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 "다음 재판은 7월6일… 단, 이후는 촉박하게 잡을 수도"

    양측은 향후 재판 기일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자료 양이 많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서 2개월의 시간이 족히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을 미뤄달라고 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양이 적은 건 아니지만, 객관적 자료도 포함돼 진술조서만 보면 그리 많지 않다"며 "사건 기록이 방대해 단기간에 안 될 거 같으면 자주 준비기일을 열면 된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열람등사보다도 (변호인 측이) 기록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하다"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방어권 행사 제약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이 1~2년 이상 진행될테니 먼저 기록을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 사이에(진행되는 사이에) 기록을 파악하면 될 것 같다"고 단서를 달았다. 

    재판부는 기록 파악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7월6일로 잡고 재판을 마쳤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ChatGPT시대 대응과 과제 좌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잘 살펴보시겠지만 대장동과 관련해서 저는 단 한푼의 이익도 어떤 혜택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3자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았느냐"며 "검찰이 이미 이 대표의 3자 뇌물죄를 입증할 준비를 갖췄다는 말이 서초동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