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병채 입원시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위장하자"재판서도 '간질 위로금' 수차례 주장… 진단서엔 '경증 질병'
  •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이 불거지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 씨가 50억원을 '질병 위로금'으로 위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뉴데일리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김씨 아내 등 공범 10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관련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김씨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곽 전 의원, 병채 씨 등과 수시로 연락하며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병채 씨를 입원시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위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재판 과정에서도 병채 씨의 질병을 수차례 언급했다. 지난해 6월15일 진행된 재판에서 김씨는 병채 씨가 퇴직할 당시 간질을 앓았다며 "미안하고 아들 같아서 (퇴직금을) 해 주고 싶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간질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씨는 "의학적 지식은 없다"면서도 "간질을 앓았던 친구가 있었다"고 말끝을 흐렸다.

    이후에도 김씨는 검찰이 '퇴직금 50억'원의 성격을 추궁할 때마다 "성과급이자 질병에 따른 위로금 성격이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공개한 병채 씨의 진단서에는 간질이 아닌 경증 질병과 관련한 내용만 적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지난 2월14일 항소했다. 곽 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유죄 판단을 두고 맞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