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20년간 총 114회 방북… 조직국장, 국보법 위반 혐의통진당 인사, 총 101회 북한 방문… 이석기, 가석방 상태로 방북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정부, 무분별한 방북 승인 막아야"
  • ▲ 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월 28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집회 직후 용산 대통령실로 가두행진을 이어갔다. ⓒ정상윤 기자
    ▲ 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월 28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집회 직후 용산 대통령실로 가두행진을 이어갔다. ⓒ정상윤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20년간 북한을 방문한 횟수가 총 114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진보당 계열 인사들은 101회 방북했으며,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은 가석방 상태에서도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의원실에 따르면, 민노총은 1999년 8월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라는 명목의 축구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한 이후 약 20년간 지속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2003년 6회를 시작으로, 노무현정부 기간인 2005~08년에는 무려 87회 방북했다. 

    가장 최근은 2019년 2월로, 민노총은 한노총·정의기억연대와 함께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참석했다. 20년간 총 114회 북한을 방문한 것이다.

    민노총 조직국장 A씨와 간부 3명은 이 기간 세 차례 방북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1년 4월30일에서 5월2일, 2004년 5월1일, 2005년 12월이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 대남 지령문을 주고받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3일부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2016년과 2017년, 중국 베이징과 캄보디아·베트남 등지에서 북한노동당 산하 대남공작기구 공작원을 만났다고 봤다. 또 이후 수년간 북한과 통신하며 100여 차례에 결쳐 대북 보고문과 대남 지령문 등을 교류하고 이를 시위 현수막에 직접 기재하는 등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 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월 28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집회 직후 용산 대통령실로 가두행진을 이어갔다. ⓒ정상윤 기자
    ▲ 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월 28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집회 직후 용산 대통령실로 가두행진을 이어갔다. ⓒ정상윤 기자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주민과 접촉하거나 통신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A씨 등은 정부에 단 한 건의 사전·사후 접촉신고서 및 사후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 계열 인사들은 2000년 이후 총 101회 방북했다. 통진당은 급진 진보 계열로 분류되는 종북 주사파 인사들과 민주노동당 탈당파 등 1980년대 민족해방(NL) 계열 인사들로 조직된 정당이다. 2011년 창당돼 2012년 4월 국회에 입성했으나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있다. 이 전 의원은 노무현정부 시기인 2005년 3월과 2007년 3월, 두 차례 방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2003년 3월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해 8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고 2005년 8월에 특별사면복권됐다. 

    이 전 의원의 2005년 3월 방북은 그가 가석방된 상태에서 이뤄진 셈이다. 

    서범수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상태에서 방북 승인이 이뤄진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며 "아무리 과거의 일이라고는 하나 당시 무분별한 방북 승인이 이뤄진 사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