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양심의 가책도 없이 보험금 청구"… 항소 모두 기각'간접 살인' 판단…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은 아니다"
  •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씨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 씨도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의 형량이 유지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 유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 보험사기로 판단한 원심이 판단도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해 도주하는 등 정황이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은 부정했다. 그러면서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결론 내린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이들의 범행이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윤모 씨의 매부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량한 서민이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된다"며 "가슴 아픈 일이 다신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씨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할 줄 모르는 남편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2월과 5월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