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성명 발표… "김명수, 사법부 내 진영화 현상 초래""검수완박 입법 절차는 위헌이지만, 법률 자체는 무효라는 헌재도 바로잡아야"
  •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주최로 24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60회 법의 날 기념식 및 사법 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주최로 24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60회 법의 날 기념식 및 사법 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사법부가 진영논리에 빠진 편향된 인사들로 채워져 위기에 처했다"며 사법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변은 제60회 법의 날 기념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사법정상화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진영 논리에 빠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진보적 색채를 띤 인사들로 채우면서 현재 사법부 위기가 왔음을 국민들과 함께 엄숙히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사법부 자체 내에서 진영화 내지 편가르기 현상을 야기했다"며 "그 결과 수많은 실력 있는 법관들을 사직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성근 판사 사직과 관련한 대국민 거짓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자행한 결과 탄핵소추 일보 직전까지 가는 등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위상을 더할 나위 없이 실추시켰다"며 "법원장 선거 추천제로 법관들의 사명의식을 황폐하게 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한변은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법관들의 경쟁을 통한 성실 근무 의욕을 꺾었음에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취임 당시 공약한 대법원 상고심 재판 제도의 개혁에 관해서도 시늉만 하고 임기를 마치려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해 다섯 달 임기가 남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사퇴함이 마땅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함께 엄숙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사법부 정상화 방안으로 △국민적 신앙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선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은 최소한 근무평점 상위 10%에 해당하는 법관 가운데 연장자순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보직 기준 입법화 △법관들의 나태와 권한 남용을 막는 동시에 우수한 법관들을 우대하는 제도 △각급법원에 3인 내지 5인의 대등한 법관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 운용 등을 제시했다.

    한변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에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보수진영의 세력을 형해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검찰을 활용하다가, 조국 사태 이후 검찰이 자신들을 겨누자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당시 거대 여당의 손을 빌려 편법 내지 타법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통과시켰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변은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헌법재판관의 다수를 진보진영 측에서 장악하고 있다"며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위헌이지만 법률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 또한 바로 잡아야 함을 엄숙히 국민들과 함께 선언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