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중 2명은 배상금 수령 완료, 8명은 지급 신청… 5명만 반대
  •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월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정상윤 기자(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월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정상윤 기자(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일제 징용 피해자 유족 2명이 '제3자 변제안'에 따른 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2명의 유족 외에도 8명이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3월 정부의 제3자 변제 배상안 발표 이후 한 달여 만으로, 유족에게 배상금이 지급된 첫 사례다.

    1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징용 피해자 15명 중 2명의 유족에게 이달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15명 중 생존 피해자는 3명이고, 사망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유족이 배상금 수령권을 갖는다.

    정부는 지난 3월6일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기업 대신 국내기업이 피해자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15명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에 달하고, 최근 2명의 유족이 수령한 변제금은 포스코가 재단에 기탁한 40억원을 바탕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포스코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수혜를 입은 국내기업·공공기관 중 하나로 평가되며,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발표 직후 재단에 40억원의 기부금을 납입했다.

    아울러 이날 외교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4일 기준 정부의 해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10명의 유가족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재단과 함께 해법 발표 직후부터 총 15분의 피해자·유가족들께 다양한 방식으로 해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 결과, 확정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의 해법 발표 직후 김성주·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3명과 피해자 사망 후 배상금 관련 재산권을 승계 받은 유족 중 2명은 제3자 변제안에 반대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