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민의힘 하태경의원실에 서면답변 제출… "안보실 합의 결과 포함"文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 하태경 "과학적 근거 없는 부적절한 내용"
  • ▲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가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2021년 3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효력정지 및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가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2021년 3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효력정지 및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상윤 기자
    문재인정부 시절 통일부가 만든 '대북전단금지법' 설명자료에 '탈북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살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실장이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 정부는 2020년 12월18일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한다는 국내외의 우려에 따라 설명자료를 만들어 주한 외국대사관들에 배포했다. 

    통일부는 이 자료에 '일부 탈북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묻힌 물품을 살포해 북한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키자고 선동했고, 북측이 강력반발한 사례도 있음'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하 의원에게 '당초 통일부가 마련한 설명자료에는 (대북 전단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내용은 빠져 있었으나, 안보실 등 관계부처 협의 결과 포함된 것으로 파악됨'이라는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이 같은 내용을 설명자료에 포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북송사건'으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실장의 지시라는 것이다. 

    文 안보실 '탈북자, 코로나 바이러스 살포' 포함 지시 

    이와 관련,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지난 3월21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과학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는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전염병 전문가들 역시 "전단 표면에 묻은 바이러스가 북한까지 살아서 날아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바이러스가 묻었다 해도 풍선이 상공으로 올라가면 자외선에 사멸된다"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2020년 6월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정부에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명령해 시작됐다. 

    통일부는 김 부부장 담화 후 약 4시간30분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군사분계선에서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전단을 통한 코로나 전파 가능성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