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공정과 알권리 확대…'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발표기업들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알권리 침해 제도보완대통령실 "구직자들 근로조건도 모르고 깜깜이 취업 사례 방지할 것"건물주들 '5% 인상 제한' 피해 관리비 대폭 인상 방지 대책도 마련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공개를 하도록 해 구직자들의 '깜깜이 취업'을 막는 대책을 비롯해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차 정책과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이다.
     
    우선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를 추진한다 .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임대수요 회복 등을 배경으로, 일부 건물주가 법상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법망을 피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 등을 대폭 인상하는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리비 등의 범위, 주택임대차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상가 임대차계약에 관리비 산정방식 및 기준을 명확화 해 개선할 방침이다.
  • ▲ ▲ 일자리 박람회 장면.ⓒ뉴데일리 D/B
    ▲ ▲ 일자리 박람회 장면.ⓒ뉴데일리 D/B
    또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임금 등은 입사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임에도, 기업들이 채용공고에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으로 표시해 취업준비생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통령실은 공정채용법 개정을 통해 구직자의 응시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임금 등 근로조건, 업무내용 등 정보가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기업들이 임금 등 근로조건, 업무내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직자들에게 알리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 컨설팅 등을 제공해 자율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자신이 지원하는 회사의 근로조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취업을 하는 사례를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통령실은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위 흉기'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 ▲바쁜 직장인・자영업자 등을 배려한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 중 접수한 국민제안 총 1만5천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과제를 검토해왔다. 이 중 405건의 후보 과제를 추린 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또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