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3월29일 재판서 "CCTV 있어 뇌물 못 받아"성남시 관계자 "시장집무실 CCTV는 보여주기식, 가짜"검찰, 시장·비서실 CCTV 관련 증거물 추가 제출법원, CCTV 진위 확인 위해 성남시 직원 증인 채택할 듯
  •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DB
    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428억원 상당의 지분을 받기로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에서 'CCTV 진위공방'이 한창이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CCTV 관련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CCTV 문제는 양측의 격론이 있었던 부분이고 제출한 자료에 대해 확인을 해야겠다"고 전제한 뒤 "성남시청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증언이 합쳐져야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며 관계자 증인 채택을 시사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과 검찰은 CCTV·뇌물 문제를 두고 한바탕 공방을 벌였다. 정 전 실장 측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14년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두고 "사무실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시장실에 설치했고, (정 전 실장의)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었다"면서 "위치상 다른 직원들에게 포위돼 있던 정 전 실장이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의 주장은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서 탄핵됐다"면서 "해당 CCTV는 가짜"라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도 "시청 업무실에 있던 CCTV는 견본품처럼 연결도, 녹화도 안 되던 가짜"라고 폭로했다.

    이재명 당시 시장집무실 CCTV가 정상작동했다는 정 전 실장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문화일보를 통해 "시장집무실 CCTV는 보여주기 목적이었다"며 "늘 가동된 것이 아니라 간간이 언론 취재할 때만 작동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꺼놓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2층 집무실에는 1대의 CCTV가 설치됐는데, 해당 CCTV는 시장·정책실장의 지시로 대부분 꺼놓은, 사실상 보여주기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 전 실장의 주장과 달리 해당 CCTV는 소리를 담지 못해 집무실 대화는 확인이 불가능했고, 시장집무실 입구 비서 컴퓨터 1대에서만 실시간 영상 녹화, 확인이 가능했다고 한다.

    아울러 시장실 비서들은 부임하면 형식적으로 CCTV 작동법을 인수인계했으나 실제로 작동하는 경우는 극히 적었고, 영상을 확인한 경우는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법정에서 시장집무실 CCTV가 정상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입증될 경우 정 전 실장 측은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전 실장은 성남시청 정책비서관 재직 당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천화동인1호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