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판매·소지·매도' 홍씨에 징역 3년·추징금 4180만원 구형변호인 "혐의 모두 인정… 수사 협조한 점 고려 집행유예 선고해 달라"홍씨 "사건 언론 보도되며 13살 딸에게 상처… 아빠 역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 서울중앙지방법원ⓒ뉴데일리DB
    ▲ 서울중앙지방법원ⓒ뉴데일리DB
    검찰이 대마를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인석(40)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원을 구형했다. 

    홍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딸에게 아빠 역할을 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5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홍씨에게 앞서 기소된 혐의(대마 1회 판매, 액상대마 62ml 대마초 14g 소지·흡연)와 더불어 지난 1월31일 추가 기소된 혐의(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 씨, JB금융지주 일가 사위 등 5명에게 대마를 총 16회 매도)를 병합해 심리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부모님의 갈등으로 중학교 이후 홀로 유학하며 방황했고, 사업 실패와 별거 등으로 홀로 딸을 키우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범행 배경을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이 공범들의 범행을 제보하고 자백하는 등 이 사건 전모를 밝히는 데 적극 협조했다"며 "이는 마약으로 이뤄진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결심의 결과"라고 재판부에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했다.

    홍씨는 이날 법정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13살 딸에 대해서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돌아가 아빠의 역할에 충실하며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재미교포에서 뻗어 나온 국내 대마 네트워크를 집중수사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재벌·중견기업 2~3세와 사업가·연예인 등이 대거 적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이후 검찰은 홍씨를 비롯해 범효성가 3세 조모 씨, JB금융그룹 일가 사위,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대창기업 회장 아들 등 총 18명을 재판에 회부했다. 해외로 도주한 외국 국적자 2명을 대상으로는 기소를 중지하고 지명수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