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8일 성명 발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국제법 질서 존중하는 정상국가로서의 결단""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위한 계기 마련… 尹, 사법부의 그릇된 판단까지 존중한 대승적 결단 내려"
  • ▲ 지난해 11월12일 사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 지난해 11월12일 사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8일 성명을 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두고 "대법원의 국제법 위반 판결과 과거 문재인정부의 무책임한 반일 선동으로 초래된 혼란을 수습하고 국제법 질서를 존중하는 정상국가로서의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6일 박진 외교부장관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징용공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에 따른 금전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사업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한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당사자들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며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세계 전체의 자유·평화·번영을 지켜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한변은 "대법원의 2012년, 2018년 각 판결이 초래한 국제법 위반 상황에 더해, 과거 문재인정부의 무책임한 반일 선동으로 초래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제법 질서를 존중하는 정상국가로서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 받아야 한다"고 찬사를 보냈다. 

    한변은 이어 "일본정부도 위 재단에 일본 민간기업의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尹정부, 그릇된 사법부 판단까지 존중한 대승적 결단"

    또 한변은 "김능환 전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징용공소송의 주심을 맡아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을 두고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회고했는데, 이는 대법관 개인의 생각이 국제법과 조약을 뛰어넘어 규범력을 가진다는 치기 어린 선동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대위변제 방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은 사법부의 그릇된 판단까지도 존중한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1965년도 한일기본조약, 청구권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식민지배에 따른 보상 문제는 종결됐으며, 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그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가 되는 것이 국제법 질서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한민국과 일본을 부정하고 해방 이후 80년 가까이 어용 독립운동을 계속하는 세력으로 인해 일제시대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지연돼왔다"며 "우리 정부의 이번 결단이 그동안 시대착오적인 극단적 민족주의를 고집해 국익을 해쳐온 세력에게 준엄한 경고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