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유동규, 진실게임서 상반된 주장 하는 사람""재판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얘기하고 다니면 사회적 여론 조성"재판부 "'표현의 자유' 막을 수 없어… 크게 영향 받지 않아"
  •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DB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유튜브 출연에 항의하면서 이를 자제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사건 재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정 전 실장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출석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상피고인 유동규 피고인이 언론에도 나왔지만 최근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고, 유튜브에 100회 이상 출연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유 전 본부장은 이 재판 공동 피고인이면서 철저히 진실게임에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발언의 신빙성 여부는 재판에 증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재판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 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재판 전례에 있어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그러면서 "(유튜브 활동은) 불필요하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거나, (재판부에) 편견 또는 예단을 조성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유 전 본부장과 구속된 정 전 실장 사이의 '형평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장외 여론전을 펴는 것이 가능하나, 정 전 실장은 구속된 상황인 만큼 별다른 견해를 낼 수 없기에 보석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점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재판부 "영향 안 받지만 피고인에 주의 줄 것"

    정 전 실장 측의 이 같은 주장에 재판부는 "진행된 사건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사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된 적절한 주의는 주도록 하겠지만, 본인의 언론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유튜브에 출연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정 전 실장 측이 낸 위헌심판 제청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 전 실장 측은 미체포 피의자를 대상으로 체포 및 구속 사유를 따지지 않고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보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추후 공판 진행 상황을 본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정식 공판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피고인 측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법정 증언이 필요한 인원은 25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