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구속 수사' 여론 우세與 지지층 84% 이재명 구속 찬성, 野 지지층은 15%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지난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지난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이 대표 구속 수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표 구속 수사 여부와 관련해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가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구속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41%,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1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 구속 수사 찬반 의견은 지지 정당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 대표 구속에 찬성하는 비율은 84%에 달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구속을 찬성한다는 답변은 15%에 불과했다. 구속 반대 비율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80%,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1%로 집계됐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존폐 여부와 관련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7%, '정치탄압 방어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가 27%,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16%였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한 후 이 대표가 이를 반박하는 신상발언을 진행한다. 이후 무기명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에 인용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