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검찰 수사기록만 100권'쌍방울 금고지기' 기소 후 3월9일 2차 준비기일 진행
  • ▲ 8개월의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이 1월1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빨간원 왼쪽 양선길 회장, 오른쪽 김성태 전 회장) ⓒ인천=정상윤 기자
    ▲ 8개월의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이 1월1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빨간원 왼쪽 양선길 회장, 오른쪽 김성태 전 회장) ⓒ인천=정상윤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횡령 혐의 등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양선길 쌍방울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재판 첫 준비기일에 불출석했다. 양 회장만 하늘색 수의에 검은 뿔테안경을 쓰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향후 재판일정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출석할 권리는 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사건기록 제공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아직 수사기록도 열람하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이 사건기록을 제공하지 않아 별도의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공범인 '금고지기' 김모 씨 기소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며 "다음 준비기일을 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기소 여부는 다음달 2일 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의 검찰 수사기록만 100권이 넘는 분량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1권은 500장 수준이다.

    재판부는 사건기록을 오는 3월2일 이후에야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충분한 기록 검토시간까지 고려해 다음 준비기일을 3월9일로 정한 뒤 10여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불출석한 이유'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납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