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가천대 행정대학원… '지방정치 부정부패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지방정부 부패 유형을 '권력적, 제도적, 구조적, 관행적' 4가지 행태로 나누고지자체장이 불법 인허가 대가로 혜택 받으면 '지방 부패가 관행화된 경우'로 규정"이재명, 지방자치 권력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 검찰 영장 청구서와 오버랩 "유사한 문장 상당수" 논문 표절 의혹… 이재명 "엄밀히 하면 맞다" 5년 뒤 인정당시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 석사학위, 필요없다" 반박… 가천대 비하 논란
  • ▲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지역 토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작성한 논문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이 대표가 자신의 논문에서 "관료와 기업인 사이의 유착관계"를 지적했는데, 공교롭게도 자신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제 발등을 찍는 상황이 된 것.

    2005년 이 대표는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논문에서 이 대표는 지방정부 부패의 유형을 권력적·제도적·구조적·관행적 행태 등으로 분류했다.

    이 대표는 이어 권력형 비리를 '관료와 기업인 사이의 유착관계'라고 정의했다. 관료들은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사업적 특혜를 주어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 하고, 기업이나 개인은 관료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사업적 수혜를 받는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장이 불법적인 건축물을 인허가해 주는 등의 대가로 적절한 금전적 혜택을 받는 경우는 '지방 부패가 관행화된 경우'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검찰이 작성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볼 수 있다. 특히 검찰은 청구서에서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며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방자치권력과 민간 개발업자들의 불법적인 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들어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피의자의 측근과 민간업자 등 본건 범행의 공범들이 나눠 가진 지역 토착비리 범행"이라고도 언급했다.
  • ▲ 이재명 더불인주당 대표의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지 ⓒ사진=가천대
    ▲ 이재명 더불인주당 대표의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지 ⓒ사진=가천대
    더욱이 이 대표의 석사학위 논문은 '유사한 문장이 상당수 있다'는 이유로 2016년 표절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가 "저는 중앙대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인데, 제가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의 석사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없잖아요"라고 해명해 '가천대 비하 발언 논란'까지 일었다.

    5년이 2021년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용 표시를 다 하지 않아서 엄밀히 말하면 표절이 맞다"고 인정했고, 논문 및 학위를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가천대 규정상 논문 반납제도도 없고, 원생이 임의로 취소하는 것도 불가능해 여전히 논문과 학위는 유효한 상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22년 가천대는 인용 부실이 대부분이고 논문 자체의 독창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