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박광온, 주철현, 김성원, 박성준 등… 미국 우즈벡 등 외국행홍익표, 김윤덕, 전용기, 이채익, 류호정은… 월드컵 때 카타르 출장 국회의원 299명 중 125명, 회기 중 해외출장… 63명은 본회의 때도 나가
  •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뉴데일리DB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뉴데일리DB
    지난해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63명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에도 해외출장을 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회기 중에 출장을 떠난 의원은 총 출장 의원 165명 가운데 125명에 달했다.

    이들 의원의 출장에 지원된 예산은 약 56억원으로 의원 한 명당 약 2009만원의 세비가 쓰였다.

    동아일보가 21일 2022년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79건을 전수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55건이 회기 중에 진행됐다.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 당일을 포함해 해외출장을 떠난 의원은 총 63명(연인원 80명), 22건이었다.

    회기 중 진행된 55건의 해외출장 가운데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출장은 16건에 불과했다.

    국회는 '국제회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개회 중 해외출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회기 중에 떠난 해외출장에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다. 해당 규정은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 출장에 총 55억653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세금으로 경비를 지원 받아 출장을 간 165명(연인원 277명)의 의원은 111개국(중복 포함)으로 79건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연인원 기준 출장 의원 한명당 약 2009만원의 세비가 쓰였다.

    출장 사례별로 살펴보면, 조해진·강민국·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남인순·전재수·신정훈·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외국의 선거제 및 선거제 개편을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유럽행 비행기를 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인 이들 8명이 아일랜드·프랑스·독일로 출장을 떠난 날짜는 12월11일로 15일까지 5박7일 일정이었는데,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 시한(12월15일)을 4일 앞둔 시점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외유성 출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프랑스·독일에서는 각각 1박씩 공식 일정이 없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강민국·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귀국길에 올랐다.
  •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뉴데일리DB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뉴데일리DB
    월드컵 기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로 출장을 떠나 경기를 관람한 의원도 있었다.

    카타르월드컵 개최 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21~26일 홍익표·김윤덕 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UAE와 카타르 출장을 다녀왔다. 목적은 월드컵 참관 등을 통한 국제 체육대회 유치에 대한 의원 차원의 지원 방안 모색이었다.

    그러나 이들 의원의 출장 기간은 국회 정기회 기간이었다. 더욱이 11월24일은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계획서'를 대상으로 찬반 표결이 있었던 날인데, 이들은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한국 대 우루과이전을 관람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과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카타르 출장을 떠나 월드컵을 직접 관람했지만 국회 본회의와 겹치지는 않았다.

    또 유류세 인하,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등 민생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난해 8월2일, 몇몇 의원은 본회의장이 아닌 해외출장을 택했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민생'을 외쳤지만, 정작 국회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민생법안이 통과될 당시에는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30일~8월5일 미국 캘리포니아와 네바다로 출장을 떠났다. 자율주행 선도 기관을 참관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우원식·박광온·주철현 민주당 의원도 친선외교를 이유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떠났다.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마땅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등 임명 동의안 처리를 비롯해 대정부질문, 법안 표결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는 날에도 출장길에 오른 의원들은 국회가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만큼 비판의 화살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