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률 서울시 대변인, 정례 브리핑서 "분향소 여전히 불법 상태… 원칙대응할 수밖에""행정대집행법상 예고 없이 집행 가능… 유족과 대화 위해 분향소 천막 방문할 수 있다"
  •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지난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이태원참사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지난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이태원참사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는 불법시설물이기에 법과 원칙하에 철거돼야 한다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요구했던 유가족 측의 자진철거 시한이 지난 만큼 서울시 차원의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은 별도의 예고나 안내 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2일 서울시의 대안추모공간 제시 요청에 유족 측은 별도의 응답이 없었다"며 "14일에는 기존의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이전해 서울광장분향소로 통합·운영을 결정했다. 15일 이후 현재까지 자진철거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유가족의 슬픔과 추모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고인에 대한 추모 또한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동의하는 분향과 추모 공간에 대해 현재 추모시설은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변인은 "계고가 이미 15일로 시효됐기 때문에 행정대집행하는 부분에 있어 별도 예고나 안내는 하지 않는다. 행정대집행법상 규정"이라며 "현재 시설은 여전히 불법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원칙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계고 시효 끝나… 행정대집행 예고 없이 이뤄질 것"

    다만 서울시는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든 유족 측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서울광장분향소에 설치된 천막도 방문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현재 시설의 철거를 전제로 합법적인 어떤 제안도 상호 논의할 수 있다는 서울시의 입장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여러 방면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유족 측과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종철 대표를 만나기 위해 그가 상주하고 있는 천막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함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하루빨리 유족 측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한 유족 측에 15일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요청하는 계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서울시는 위험한 행정집행 중단하라"며 15일까지 끝내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유족 측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원칙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